[물음] 5년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할 현재의 가격은 최근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상속당시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시한 기준시가는 실제매매가액보다 낮아 실질적인 가치상승이 없는데도 낮은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적용하지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가액·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시의 그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고시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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