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상담·의료 지원으로 2차 피해 막아…경제적 피해땐 생계비 보조…청소년기관 등서 예방교육
전주지검 군산지청 1층에 자리한 지원센터에선 범죄로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뿐이 아니라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와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까지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활동을 펼친다.
지원센터가 가장 많은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먼저 상담과 긴급 구호, 의료 지원이 있다.
상담은 범죄발생 직후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화, 서신, 인터넷, 직접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 구호와 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연결해 주는 의료 지원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구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도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범죄로 생계가 곤란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도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센터의 보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지만 의무보험에 미가입되었거나, 보유자 불명 등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위탁 보험사업자를 통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의 재판절차에서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용조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외에도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 범죄피해자 치료교육과 범죄예방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범죄피해자교육과 이동법률상담, 범죄예방교육 등 50여차례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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