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공사 차량 주차…보행자 사고 위험에 노출
전주시 동산동에 건설 중인 송정써미트아파트 신축과 관련, 공사차량들이 인도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전주 동산동 671-4번지 서부우회도로 인근 송정써미트아파트 공사현장.
도로 옆 인도는 공사차량들이 주차돼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자재 및 토사가 쌓여 있어 사실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보행자는 차도로 내몰려 교통사고 위험마저 우려됐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관할 관청에 도로임시점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관할 관청은 신청이 접수되면 공공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져 임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주)삼목토건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보행에 불편을 느낀 보행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관청인 전주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계도 조치를 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차량 등을 이동시킬 것을 계도했다"며 "현장 앞 도로는 감속차선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의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현장 지도 감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목토건 관계자는 "현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이동을 지시했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산동 송정써미트아파트 청약접수 결과 310세대 모집에 178명(1순위34개·3순위 144개)이 접수해 0.57:1 경쟁률을 보였고 분양가는 2억1420만원(평당 63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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