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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해

- 장기요양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를 찾고 있으나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직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있는'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찾기'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인력, 서비스 가능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검색해 전국 재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수급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찾는데 서비스 가능 지역 및 서비스 이용 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필요한 요양보호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새로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 가족이 지역별, 종류별, 시간대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의 정보를 제 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방문 요양·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고, 일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불안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또는 제공한 것보다 일수·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또는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시간을 부풀려서 신고,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 용구를 거짓 청구한 모든 유형이 신고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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