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에 무리한 요구했다가 고소 당해
속보=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무리한 혜택을 강요했다가 경찰에 고소를 당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 2월4일자 13면 보도)
특히 전국적으로 신규 입주를 앞둔 아파트마다 이같은 '인터넷 카페'가 앞다퉈 개설되면서 자칫 사유화 및 권력화 돼 운영자의 이권 개입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전격 고발당함으로써 앞으로의 경찰 수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익산 시내 모 아파트의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실내 인테리어 업자에게 터무니없는 할인을 요구 해 이 업자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실내 인테리어업체인 A업체는 경찰조사에서 "익산시 모현동 대단지 아파트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공동구매 업체로 등록해 주고, 1300만원이 넘는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600만원에 하도록 은근히 강요해 7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업체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위기에 처하자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A업체는 부도덕하고 물건도 싼 중국제품으로 시공했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려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안겼다"고 분개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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