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2 01:4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일반기사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하는 법

추원호 건축사·전주 비전대 겸임교수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언론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잇따른 살인사건이 보도되는 것도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에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추세가 증가하다보니 층간소음문제로 여러 가지 분쟁과 방화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위층바닥에서 들리는 걷는 소리나, 운동기구 소리, 그리고 배관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음악과 물소리 등이다. '잠이 보약' 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잠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늘리는, 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65%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40%, 영국은 18%, 미국은 3.9%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가 73%, 망치질소리가 3.7%, 가구 끄는 소리 2.3%로 나타나 있듯이, 주로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발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 분쟁 조정제도에 따르면, 뛰어다니는 소리가 주간(오전6시-오후10시)에는 55db 초과할 때, 야간(오후 10시-오전6시)에는 45db 초과할 때, 윗층 거주자가 배상책임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층간소음기준도 2005년 도입 당시 낮 55db 이상, 밤 45db 이상에서 40db이상, 35db이상으로 강화하고 있고, 2012년 10월로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 외에도 층간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실에 카펫트나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가급적 실내화를 이용하고, 둘째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는 방진장치를 설치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청소기나 세탁기는 낮 시간에 사용하며, 셋째 어린자녀들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위층 스라브 하단부 천정 속에 스티로폼이나 흡음재를 설치해여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도 하나이다.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집의 바닥은 아랫집의 천정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가족이나 나의 발소리가 아래층에 소음을 줌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야간 근무하는 직장이나 시험공부 하는 가정에는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위아랫층 서로 대화를 나누어 미리 살펴 볼 필요도 있겠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반상회도 부활시켜 이웃간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