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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원고 작성 공무원 '난감'

진안군청 소속인데 5분발언 등 의원들 대변 글 맡아 / 집행부 비판했다가 인사 불이익 받을까 노심초사

집행부 소속이면서 의원들을 대변해야 하는 진안군의회 카피라이터들의 행보가 난감하다.

 

통상, 군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검토의견서, 조례, 성명 등은 군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도맡는다.

 

대외적인 홍보는 의회사무과 7,8급이 맡지만, 조력이 필요한 글은 전문위원실 차석(7급 주사보)이 쓰는 게 보편화 되어 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카피라이터 역할을 하지만 뻔한 집행부 소속이다. 집행부 소속인 이들에게 집행부 견제 비판 감시와 맞닿아 있는 5분발언이나 성명 등은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의원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추려면 강도를 더해야 하지만, 집행부 소속으로서 무턱대고 비난의 칼을 강하게 댈 수 없는 어정쩡한 위치 때문이다.

 

군의회 카피라이터의 난감한 상황은 지난 2009년에도 연출됐다. 당시, 군의회 카피라이터는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집행부 한 서기관과 의원들 사이에서 '핑퐁게임(?)'의 희생자가 됐다.

 

이는 퇴직을 얼마남겨두지 않은 서기관이 필요한 예산을 (의원들이)삭감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S모 의장은 당시, 불요불급한 예산 심의에 따라 확정한 예산삭감을 놓고 집행부 관계자가 퇴직을 얼마남겨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행부에 재발방지(시정)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이 과정에서 이 카피라이터는 당사자 의원(L모씨)의 뜻을 받아 의사발언을 할 근거를 마련했고, 그 의사발언의 밑그림을 해당 카피라이터가 그렸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해당 글을 쓴 직원은 혹여 모를 집행부의 쓴소리(?)에 의기소침했고, 인사발령시 불이익을 받을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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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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