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3일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씨(50)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고창군의 A씨의 집에서 내연녀 B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3개월여 동안 동거를 해온 B씨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날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를 찾아다니던 중 B씨가 A씨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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