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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지구 무허가 가옥 이주 문제 갈등

토지주대책위, 생계대책 요구 / LH, 법적 지원 근거 없어 난색

법조타운이 들어설 전주 만성지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의 생계대책과 이주대책 마련이 또 다른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행사인 LH공사가 20~30년 전부터 만성지구에 살고 있던 일부 원주민 무허가 가옥들에 대해 무보상 원칙을 고수, 대책위원회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만성지구 토지주원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 토지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여와 만장을 동원해 만성지구~LH 보상팀까지 가두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보상과는 별개로 이주대책 문제를 놓고 LH와 토지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따른 항변이다.

 

가장 큰 문제는 1980년 이후 지어진 가옥들로 이들은 모두 무허가 건물이다. 당시 허가를 취득하고 싶어도 법적요건인 3m 이상의 도로가 마을에 없어 건축물 허가를 받지 못한 가옥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토지주원주민대책위원회는 1989년 1월 항공사진을 증거로 기존 초가나 흙집이 새로 지어지게 된 배경을 주장하며 무허가 가옥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LH공사는 무허가 가옥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지구 인근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전북혁신도시가 건물 철거나 벌목, 파묘, 관정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토지주원주민대책위는 만성지구도 이와 동일하게 개발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곤 대책위원장은 "마치 우리 대책위가 개발을 빌미로 한 몫 노리고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보상비를 받아 봤자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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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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