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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동식물 시설 증축 불가"

광주고법 항소심 정읍 감곡 주민 승소…회사측 상고

실험용동식물 관련 시설의 증축허가로 장기간 대립해온 정읍시 감곡면 천촌마을 주민들과 (주)엠다스(변경전상호 주식회사 오리엔트 이엔지)간 법정공방이 대법원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창형)는 지난달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읍시장(피고 항소인), (주)엠다스(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정읍시는 더이상 관여치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주)엠다스는 독자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정읍시 감곡면 천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1년 6월 정읍시가 (주) 오리엔트이엔지(대표이사 장재진)의 실험용동식물 관련 시설의 증축허가 처분을 내리자 악취와 수질오염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정읍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대해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2012년 5월29일 선고공판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원고가 관련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있는 천촌마을 주민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내의 주민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오리엔터이엔지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며 정읍시와 (주)엠다스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주)오리엔트이엔지는 지난 2010년 8월12일 감곡면 대신리에 관련시설 2개동(견사 1개동, 퇴비사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운영중에 11월 2일 대지면적 2만9966㎡, 건축면적 6552㎡로 6개동(견사 2개동, 퇴비사, 창고,사무실등)의 증축허가 신청을 내어 정읍시의 불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2011년 6월8일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이 나오자 정읍시가 6월13일 증축허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증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상고는 중지했다며 다만 해당업체인 (주)엠다스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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