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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가 많았던 이유는

- 퇴직 뒤 개인사정에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다시 가입하려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기간까지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대상자나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돼야 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기간 경과 뒤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일은 직장을 퇴직한 날의 다음날이 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시효에 따라 신고한 날을 기산점으로 3년간 보험료를 소급 부과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신청할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신청일(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는 환불 받을 수 없다.

 

-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았던데, 또 보험료가 인상된 것인가?

 

△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 보험료를 재산정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해 사업장으로 정산실시에 대한 내역서를 송부해 자료가 잘못됐거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공단에 수정신고를 요청해 수정 뒤 매년 4월 고지서에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고 있다.

 

4월 보험료가 다른 때 보험료보다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4월 보험료는 당월 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이 합산돼 고지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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