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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EDI(전자문서교환) 이용에 대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웹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에 가입해 '사업장 가입증명서'를 포함한 사업장 가입자(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 신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고지내역 확인,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 등 다양한 건강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 웹 EDI 활용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

 

nhis.or.kr) 사업장 회원에 가입 후 공단 EDI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다.

 

- 4대 사회보험 업무를 세무사에 위임했어도 매월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을 공단에서 발급받아 세무사에 제출하고 있다.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 건강보험과 4대보험 공통 신고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처리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 가입을 한 뒤 업무를 위탁한 세무사(업무대행기관)가 타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 가능한 업무대행기관 인지 여부를 확인해 건강보험의 업무대행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업무를 위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위임 신청이 가능하다.

 

- 공단에서 EDI로 문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어디서 볼수 있나?

 

△ 공단 웹 EDI 초기화면 좌측 하단에 '받은문서함, 신고문서함, Q&A' 3개 버튼이 있다. '받은문서함'을 클릭하면 '사업장 EDI서비스'화면이 새로운 창에 표시된다. 조회기간 및 요청한 서식명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 조회된 자료의 서식명을 클릭하면 서식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용은 EDI초기화면 신고문서함을 클릭하면 종전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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