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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지정 한옥마을 정착 멀었다

곳곳 흡연…담배꽁초 수북 / 전주시, 8월까지 계도기간

전주시가 지난달 31일부터 전주의 대표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내 주요도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지만 해당 지역에서의 흡연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내 전동성당-오목대 입구 간 태조로 0.6㎞와 어진길 분기점-남천교 간 은행로 0.7㎞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전주시는 오는 8월말까지 3개월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한 뒤 9월부터 이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내에서의 흡연행위는 여전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실제로 9일 취재결과, 해당 지역에서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잇따라 눈에 띄었고, 심지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전내에서도 흡연자가 목격됐다. 또 태조로 인근에 위치한 전주초등 이면도로의 경우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즐비했으며, 외지관광객이 많은 한옥마을의 특성을 반영하 듯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도 적지않았다.

 

흡연자들에게 '한옥마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대부분 "모른다"거나 "흡연을 말리거나 제지하는 단속인력을 만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한옥마을 금연구역 지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금연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탓에 관광객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실제로 단속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정된 인력으로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두드러진다.

 

한편 전주시는 한옥마을내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8월 15일까지 금연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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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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