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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

-저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요양보호사 중 오후 4시간씩만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

 

△ ○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인력기준 규정에 따라 반드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근로자는 직장가입의 대상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또는 1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장으로「요양보호사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 안내」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장가입 자격관리의 적정성과 누락신고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소급에 대한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등을 발췌하여 전국적으로 2,631개 사업장(전주및완주군 32개사업장 근로자수 67명)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대상자중 건강보험이 미처 가입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공단 EDI 또는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우편등을 활용하여 직장가입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7.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지도점검, 국세청 자료연계 등을 통하여 직권가입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니 주위에서 퇴사후에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직장에서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는 없나요?

 

△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할 경우 24개월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북지사 문의 063)23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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