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노린 범행 … 가정불화 참작 사형 면해
속보=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6월 11일자 6면 보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4일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적용한 존속살해, 살해미수, 살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불우한 가정환경, 가정 불화, 반복성 우울장애를 가진 점을 참작해 생명을 박탈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콩나물 공장의 가치는 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인 운영의지를 보인 점 △가족들이 거액의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의 의도대로 동반자살로 위장됐다면 보험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여자친구에게 '경제적 여건이 되면 결혼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실제 이유가 돈으로 보이는 등 '재산을 노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살해한 가족들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 그는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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