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T 노동조합은 'KT 전북본부 노조 지부장이 회사 홍보국장직을 겸임하면서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당사자에 대해 노조지부장직 6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7월 30일자 18면 보도)
KT 전북본부 측도 회사 홍보 업무 담당자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KT 노동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지부장이 회사의 홍보 업무를 맡으면서 생긴 문제에 대해 확인을 마쳤다"며 "이번 본사 노조 집행부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업무 변경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내린 징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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