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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572억

노령연금 수급자였던 유모씨는 이미 오래전 실종됐지만, 유족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8년 동안 무려 4천6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지만, 유족은 "재산이 없다"며 약 4천200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아 온 김모씨는 재혼과 함께 유족연금 자격을 잃었으나, 10년 동안 유족연금 3천300만원을 계속 받아왔다. 김씨로부터 환수한 연금액은 지금까지 고작 100만원뿐이다.

 

이처럼 사망·실종 등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자격·종류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족의 도덕적 해이와 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가 겹쳐 지난 5년 동안 570억원 이상의 국민연금 재정이 엉뚱한 곳에 줄줄 새어 나갔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09~2012년 6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천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천300만원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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