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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는 부가세 과세

[질문] 법인의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물신축 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제외한 토지의 재산세 등의 각종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세와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은 손금산입하면 법인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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