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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SSM' 우후죽순…골목상권 위기

도내 이마트 에브리데이·롯데슈퍼 15곳 규제 사각 / 상품공급점 사전예고제 적용 등 유통법 개정 시급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증가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유통 대기업의 상품공급점은 전주 5개, 군산 4개, 완주 2개, 익산·남원·김제·진안 각 1개 등 모두 15개다. 이 가운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11개소, 롯데슈퍼 4개소다.

 

상품공급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 SSM에 대한 규제 강화로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있는 중형규모의 마트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점포는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물류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 대기업 간판과 결제전산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면서 도내 각 상품공급점은 한 달 평균 3000만 원어치의 물건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점포는 발주한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 등을 하면서 지역 도매점과 소매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제한하고 있다.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일과 함께 사전 입점예고제·사업조정제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상품공급점은 규제의 사각지대다. 기존 직영점이나 프랜차이즈형과는 달리 준대규모점포인 SSM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법 유통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업체 이름을 표기하는 간판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옥외광고물 제13조에는 '타사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품공급점도 유통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 기타 현행법상의 규제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 김제남 의원(정의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상품공급점을 대형유통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정의하고 현행 유통법에서 규제토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각 시·군에서 지역마트와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 체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변종 SSM의 잇따른 등장에 지역 상권이 사전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상품공급점에 대한 사전예고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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