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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성행

2003년부터 도내 17건 적발 / 국회 김태원 의원 국감 자료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246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건, 경남 28건, 대구·경북 18건, 부산·울산과 전북 각 17건, 강원 15건, 대전·충남 13건, 인천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경우 지난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3건, 2009년 1건, 2011년 7건, 2012년 3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는 9월 현재까지 불법전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지만 사업주체나 해당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주택인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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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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