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미진한 예정구역 8곳 지정 해제 검토 / 15일까지 주민설명회통해 의견 수렴 방침
재개발·재건축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된 전주시의 주택재개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는 현재 새롭게 수립중인 '2020년 목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주택정책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 대상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서원초교 일원, 이동교, 낙원아파트 인근, 인후구역, 동초교 북측 및 진북·반월구역 등 7개 구역과 추진위원회 구성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문화촌 등 총 8개 구역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7일 서원초교일원, 이동교, 낙원아파트 인근 구역에 이어 8일 문화촌 및 인후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나머지 동초교 북측 일원, 진북, 반월 등 3개 구역은 오는 14일과 15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정비예정구역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오히려 도심슬럼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을 경우 도시가스 설치사업 등 전주시의 주요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동의가 30% 이상일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가스 설치지원 사업과 오·우수관 관로사업, 집수리사업,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6년 44개 지역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10곳을 지난 2012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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