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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흉기 위협 30대 징역 6월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이달 8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7시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인근에서 자신의 아내 A씨(36)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너랑 절대 못 헤어진다. 헤어지면 죽는거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 별거 중이었던 임씨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에게 "딸을 생각해 잘 해보자"라고 했고,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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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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