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2:0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망전 처분재산도 상속세 대상

[물음]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사망으로 받은 재산이외에 상속개시일(사망일)전에 처분한 재산가액과 인출한 예금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재산 또는 인출예금의 범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답변]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부담한 채무액이 2억원 (2년 이내는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대금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기준은 재산종류별로 적용하며, 재산종류는 ①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재산으로 구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과 주식매각대금이 1억원, 부동산 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에는 예금인출액은 2억원 미만이므로 소명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처분금액 3억원은 2억원 이상인 만큼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의 재산처분이나 예금인출액 및 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