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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규제 필요한가?

국회가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려면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포털사이트가 무차별 확장으로 독과점 시장을 구축하고 인터넷 벤처 업계를 고사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넷 산업이 공정과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외국 기업 역차별, 혁신을 추구하는 동력 상실 같은 문제와 함께 그동안 소비자 필요를 잘 파악하고 서비스한 부분은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털사이트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면 합니다.

 

■ 생각열기

 

1.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를 비교하여 보자

2. 토론과 토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3. 토론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4. 일상적으로 토론하기

 적당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Public Forum Debate) 토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의 진행 순서

1) 입론(Constructive speech) 4분_팀A 첫 번째 발언자

2) 입론(Constructive speech) 4분_팀B 첫 번째 발언자

3) 교차질의(Crossfire) 3분_팀 A,B 첫 번째 발언자

4) 반론(Rebuttal) 4분_팀A 두 번째 발언자

5) 반론(Rebuttal) 4분_팀B 두 번째 발언자

6) 교차질의(Crossfire) 3분_팀A,B 두 번째 발언자 간의 교차질의

7) 핵심요약(Summary) 2분_팀A 첫 번째 발언자

8) 핵심요약(Summary) 2분_팀B 첫 번째 발언자

9) 전원교차질의(Grand Crossfire) 3분_모든 발언자

10) 최종변론(Final Focus) 2분_팀A 두 번째 발언자

11) 최종변론(Final Focus) 2분_팀B 두 번째 발언자

※ 숙의시간(Prep time) 팀당 2분

6.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토론하는데 다음 예시 외에 적당한 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존엄사 법제화가 필요한가?

 * 부유세 도입이 필요한가?

 *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이 필요한가?

 

■ 생각키우기

 

1. 다음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가 불공정 협의로 지적한 내용은 무엇이며, 정부의 시장 개입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걱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나누어 생각해 보자.

공정위 “ 정보 위장한 광고로 소비자 현혹”

네이버에 수백억 과장금

국내 포털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 이르면 다음달 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포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정보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부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본사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 재판부격인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네이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이다, 2위 사업자인 다음도 네이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무처가 전원회의에 제안한 네이버의 과징금 규모는 1000억원에 가까운 수백억 원 규모다. 전원회의가 사무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포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샘이다.

 네이버에 적용되는 불공정 협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정위는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한 점과 광고 관련 자회사인 NBP에 대해 네이버의 일감을 몰아준 행위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포털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에서 노출되는 광고성 정보 역시 통상적인 정보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영·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신문 2013년 10월 22일 1면

 

2. 위 신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점 규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방식에 사용할 개요서를 작성해 보자.

3. 다음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과정(상업자본주의 ⇒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을 이해하고 그 변화 요인과 각 자본주의의 특징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계 “과잉규제로 정부실패 우려”

조원동靑경제수석“정부 탓만 말고 같이 뛰자”

조 수석과 재계 90분 토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너무 많다.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부 실패’도 만만치 않다.” (제계)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입법부에 걸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게 많다. 재계도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조원동 청와대 경제 수석)

 재계가 청와대에 각종 규제와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17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장총동 신라호텔에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비공개로 만났다. 이날 만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가 내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재계에서는 경제정책위원장인 조양호한진그룹회장을비롯해주요그룹최고경영자 (CEO)와 민간 경제연구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1시간30 동안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 했지만 세부현안에서는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조 수석은 정부의 경제정책만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참석자들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에서부터 각을 세웠다. 조수석은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률 4%대 달성, 서비스업 중심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첫 단계는 경제 활성화”라며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명/정종태기자

한국경제신문 2013년 10월 18일 1면

 

4.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음은 “해야 할 규제”와 “해서는 안 되는 규제”를 예를 든 것이다.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1) 해야 할 규제

* 검색 광고와 자연 검색 결과의 명확한 구분

* 외부 콘텐츠의 무단 복제에 대한 엄격한 제재

* “내부” 콘텐츠를 “외부” 콘텐츠보다 우대하는 행위

2) 해서는 안 되는 규제

* 웹툰 등의 무료 제공

* 오픈 마켓 등 신규 사업 진출

5.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에 찬성과 반대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 예시 외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보자.

1)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찬성〉

 * 올바른 경쟁을 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 모든 분야 검색이 가능하다보니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2)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점을 규제하면 안 된다.〈반대〉

 * 높은 점유율은 시장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다.

 * 많은 정보가 집중되면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다.

 *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반대편이 나온다.

 

■ 관련상식

 

1. 시장실패[市場失敗, market failure]

사적시장(private market)의 기구가 어떤 이유로 자율적으로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등은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 정부실패[政府失敗, 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실패의 원인은 세금·헌금 등으로 인한 비용과 수입의 분리, 조직 성과를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표로서의 내부성(externality), 파생적 외부성(derived externality),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Fair Trade Commission]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81년 4월 3일에 발족하였다.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관련영화

 

1.‘위대한 토론자들’ (The Great Debaters)

1930년대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의 흑인 대학 토론팀이 수많은 대학과 겨루어 마침내 하버드 대 팀과 맞서 승리한다는 다소 진부한 내용의 언더독의 승리 이야기. 말이 축구공이요 농구공이지 권투 글로브인 셈이다.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는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순전한 의지와 정열과 지식의 승리의 얘기로 결점도 있지만 보는 사람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감정적이요 감동적 내용이다. 덴젤 워싱턴이 감독하고 주연하며 오프라 윈프리가 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영화는 흑인(학생)들을 목표로 만든 교육과 흑인 역사와 문맹타파 등을 강조하고 있다.

 

2. 의뢰인 (The Client)

피로 물든 침대, 사라진 시체, 그리고 살인 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진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 그러나 명백한 정황으로 붙잡힌 용의자는 피살자의 남편. 여기에 투입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과 배심원을 놓고 벌이는 그들의 최후 반론. 어떤 결말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법정 대결, 이제 당신을 배심원으로 초대한다!

 

■ 학생글

 

- 대형 포털사이트 독점 막아야

요즘 정치계에서 포털 규제법 발의에 관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털시장 규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을 겨냥한 법이라 볼 수 있는데, 왜 정치계에서는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점을 규제하려 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두 회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다른 유망한 벤처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더 큰 회사로 성장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면 국가에게는 당연히 이익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안됩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독과점이라는 그늘에 가려 유망한 벤처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무너지다면 그것이 더 크나큰 손해입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포털사이트의 독점규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거대 포털 사이트들이 포털 즉 입구의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TV팟, 네이버 팟캐스트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둘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입구의 기능을 할 대형 포털 사이트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다른 국내 동영상 사이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대형 포털사이트의 다른 서비스의 침입을 규제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털사이트가 동영상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란이 오거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예를 들면 동영상 제공 사이트 유투브(Youtube)를 인수해서 동영상을 제공하는 체제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형 사이트들도 이처럼 그 분야 전문사이트와 계약을 맺어서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형 포털사이트를 규제함으로서 그들의 무분별한 서비스 확대를 막고, 구글의 선례로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황병웅(동암고 2학년)

 

- 경쟁에 의한 독점은 규제 대상 안돼

현재 우리는 여러 회사의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친숙한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네이버는 현재 75%이상의 포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 하고 있는 독과점 형태가 확실하다.

 하지만 네이버는 일반적인 독과점 개념과는 다른 형태이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만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따뜻한 배경과 정돈된 홈페이지와 지식인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불과 몇 년 전 미국회사인 구글과 야후가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를 80%이상 점유 하고 있을 때 당당히 구글과 야후를 재치고 순수하게 독점 기업이 된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는 현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만한 자본력과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 말은 이용자들이 편하게 네이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더욱 발전시킬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고 위축시키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또한 앞으로 선보이게될 네이버의 발전된 모습을 억제하게 할 것이다. 몇 년전 네이버가 국내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구글과 야후를 재쳤듯이 앞으로 타 기업 포털사이트가 네이버를 역전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다. 타기업이 네이버를 재치기 위해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인다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지 독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를 규제한다면 우수한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억제하게 되고 뒤쳐진 기업들로 하여금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수준 높은 포털사이트를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 입장은 포털사이트 규제에 대하여 반대한다. 강신주(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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