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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처분재산 소명방법

[물음] 상속개시일(사망일) 전의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망전의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의 사용처를 어떻게,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망하기 1년 또는 2년 이내의 재산처분, 예금인출 또는 채무부담의 경우, 그 사용처의 입증책임은 상속인에 있으며, 입증치 못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요청하는 자료가 사망하기 일정기간 내에 재산처분대금이나 예금인출액의 사용용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일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현금상속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 지출근거가 되는 계약서 등 입금확인에 관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합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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