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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장산 불법 노점상 특별 단속

정읍시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산뜻한 행락분위기 조성을 위해 26일부터 내장산 일원의 불법노점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단풍철을 전후해 내장산에 몰려드는 잡상인이 인도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인도로 보행하지 못하고 차도로 보행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3개 분야(노점단속 8명, 교통지도 단속 5명, 위생단속 1명) 1일 14명의 시청 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노점상 발견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때는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적치물을 즉시 강제철거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노점상 특별단속 현수막을 내걸고 25일까지 불법 노점행위에 대한 예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거리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단풍철 행락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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