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따른 조례'가 제1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민들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3톤 미만 굴삭기나 지게차 등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받을 경우 남원시가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정숙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소형 면허취득에 드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면허취득을 유도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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