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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129억 시설 공사 입찰 '지역업체 외면'

임실군 청웅면에 건설될 사업비 130억 원 규모의 옥석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공고에서 지역 업체 공사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규정해 놨지만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너무 높게 적용, 사실상 도내 업체는 단 한 곳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최근 사업비 129억을 들여 임실 청웅면 옥석리 일원에 저수지와 용수로, 도로, 양수장을 짓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발주했다.

 

지사측은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 회사의 댐(저수지) 1개소 제당높이 10.3m 이상의 실적보유 토목공사업종'으로 제한했다.

 

사업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원별 최소지분은 10% 이상 보유하게 하는 등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가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체결일까지 전북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입찰 참가자격에서 인정한 규모이상의 시공실적(제당높이 10.3m 이상)을 합산한 제당높이 31m 이상'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1m 이상의 댐 등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도내에서 이 같은 실적을 충족할 업체가 없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10개 업체 내외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지역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지역 업체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입찰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7일 "입찰참여 기준을 제당높이 10.3m로 제한했지만 실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규모의 100%인 제당높이 31m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며 "전국적으로 해당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가 드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입찰 발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도 제한경쟁입찰에 필요한 제한기준 결정시 공사실적 외에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실적사가 전국 소수에 불과한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건설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시공실적 제한의 경우도 이번과 같이 실적사가 부족해 지역 참여가 배제된다면 적격심사 평가기준도 참여자격과 같은 당초 규모의 30%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현 공고대로 집행될 경우 지역 업체 49% 참여가 어렵고 사실상 소수업체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물량난에 처한 지역 건설업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와 관련 지난 24일 한국농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방문해 평가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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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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