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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서울장학숙 부지 부적절"

일부 시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갖고 의혹 제기

속보=정읍시의회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은 28일 "서울장학숙건립사업과 관련해 (재)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것은 서울장학숙건립사업의 진행절차와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더이상 발언하지 못하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10월 22일자 6면 보도)

 

이날 장학수, 이병태, 문영소 시의원과 정읍시농민회, 정읍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서울장학숙을 건립하겠다며 2012년 10월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3-12번지외 2필지의 1558㎡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부지가 아니라며 반대하는 정읍시의회의 반대의견 공문에도 불구하고 해당토지를 정읍시장이 추천하여 장학재단 적립기금 45억 386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매입한것은 시민사회단체의 공청회요청등 사회적 합의요구를 철저히 무시한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감독 주무관청인 정읍교육지원청의 공청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교육사업을 이끌어 가야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정읍교육지원청에 정읍시 공조직의 압력을 행사하여 50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읍시민장학재단에 13명의 이사들이 있지만 이들중 8명은 재단의 정관과 정읍시조례에 명시된 4년이라는 이사의 임기와 연임 제한규정을 어겨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사를 연임하고 있어 자격이 불법이다"고 주장하며 "자격이 없는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장학수 위원장은 "지난10월 7일 공청회에서 사업부지 토지 경매가격을 잘못보아 발표를 잘못한것은 인정한다며 당시 바로 모 이사의 항의를 받고 확인한 결과 오류가 있어 장학재단 이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을 구실삼아 이사들과 정읍시장을 명예훼손했다고 고소한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지금와서 서울장학숙건립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진행절차에 잘못된 점은 정읍시장이 떳떳하게 인정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23일 장학수 위원장이 공청회장에서 교육청에 압력을 넣었다, 토지를 비싸게 매입하여 전 토지소유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주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줬다며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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