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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고창군은 군 재정 확충과 성실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나섰다. 현재 고창군 체납 세외수입은 23억에 달하며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3%인 19억에 이른다.

 

군은 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체납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과 급여 압류 등을 시행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총력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버티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 변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단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에 나섰다."며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독촉장 발송과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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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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