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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31일전 예약 취소하면 전액 환불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조리원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부담 없이 대체병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우선 산후조리원 입실 전·후 계약해지가 이뤄질 때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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