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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부동산 양도 소득세

[질문]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종중구성원에게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하는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있는지요?

 

또한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중 구성원에게 있는지요?

 

[답변] 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므로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납세의무는 종중단체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 구성원에게 배분하면 증여에 해당되어 종중구성원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중소유 부동산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자경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및 3년이상 자경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중농지는 종중 구성원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여야 하며, 종중 구성원이 종중농지를 임차하여 자경하는 경우는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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