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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역주택조합 '불법 대행' 논란

업무・분양수수료 세대당 1240만원 징수 / 대부분 관행으로 묵인…당국 감독 절실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도 분양대행료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1년 7월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이어 2012년 2월 사업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전주시 효자동에 서희스타힐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조합은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세대 당 업무대행비로 800만원(총 481세대)을 선납 받았다.

 

일반적으로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모집부터 분양, 홍보, 인허가 등 전반적인 조합 업무를 조합을 대신해 추진하는 업체로 조합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운영된다.

 

하지만 조합은 선납받은 업무대행비 이외에 별도의 분양대행료 440만원(세대 당)을 추가로 조합원들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기 위해 세대 당 1240만원의 부대비용을 업무대행사에게 지불한 셈이다.

 

주택법 97조 7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같은 주택법 조항에 따라 업무대행사를 선정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더욱이 분양대행료는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지출 금액으로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개별 조합원이 조합원을 모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국의 모든 지역주택조합들이 관행상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이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분양대행료는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외에도 도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불법 조합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 업무대행사에 이미 19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 조합 임원진과 조합장 간의 금전을 둘러싼 소송과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A조합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택조합에서 분양대행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조합장은 또 “이미 조합원 모집이 끝나 일반 분양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조만간 상가 분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의 일부 전 임원들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되니 각종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분양대행료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로 그 어느 법조항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다”며 “사실상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도 불법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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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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