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가 겸용 주택의 양도소득세

[질문] 본인은 10년전에 취득한 겸용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데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겸용주택의 1층은 상가이며,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넓습니다. 해당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은 10억원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겸용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답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겸용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더 넓은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이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