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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연녀 살해·유기' 전 경찰 징역 14년 선고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정모(40) 씨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 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7월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 옥구읍 저수지 인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폐양어장에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

 

정씨는 사건 발생 10일 만에 충남 논산에서 검거됐으며, 검찰은 지난 10월25일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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