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15:58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아직도 '도가니'가 계속 발생하는 사회

2년여전 묻힐 뻔했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여성 성폭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재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되는등 경종이 울려졌다. 그럼에도 제2, 제3, 제4의 도가니 사태같은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몹쓸 짓을 폭로하는 주장이 도내서 끊이지 않고 있다.

 

본보 23일자 사회면 머리는 지적장애 여성이 성폭력상담소와 본지 기자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사로 또 장식됐다.

 

익산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40대 가정주부가“아들 고교 담임교사와 교회목사, 남편 친구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게 기사의 요지이다. 이 장애여성이 남편의 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뜯기고 수차례 성폭력 당한 뒤, 이혼까지 하게됐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그런 일이 없다”,“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부인하고 있어 폭로내용의 진위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져야 가려지겠지만 적잖은 충격과 함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정신연령은 아동수준에 머물거나 정상인 수준에 못미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성폭력 가해자의 꾐에 쉽게 넘어 갈 수 있고 강압적인 행동이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적장애 여성은 취업 등의 사회생활 기회가 거의 없다. 주변인이 친분관계를 악용해 성폭력을 가해도 성폭력인지 모르거나 성폭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십상이다.

 

이번 익산 지적장애 여성이 성폭력상담소와 본보 기자를 통해 호소한 피해내용은 결코 흘려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다.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은 철저히 파헤쳐 죄상이 드러나면 가해자가 엄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폭행했던 남자들과 대화한 내용도 녹음되어 있다고 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단서가 되리라 본다.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장애여성에 대한 성범죄 형량이 높아졌음에도 지적장애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가 잇달고 있는 것은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 없음을 방증한다. 적극적인 신고 등 이웃들의 보호망 구축도 필요해지는 연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