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소득자,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제한

[물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각 항목별로 그 공제금액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종합한도대상 소득공제는 무엇이며, 그 항목 중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도 해당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종합한도에는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부금, 안경·교복구입비 등의 자율제출항목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