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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시켜 담배 훔친 전 편의점 업주 입건

익산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일했던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친 이모씨(23)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담배를 훔치도록 시킨 김모씨(32·여)를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5일 새벽 2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91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6월 말까지 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이씨 등은 전 편의점 업주 김씨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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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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