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민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가까운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수강해도 이민정책과 관련한 혜택을 받는다.
결혼이민자를 별도 지원 대상으로 구분하던 종전 정책 기조는 이들을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가족 중 한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는 제8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열어 다문화사업과 관련한 중복·비효율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법무부)으로 제한됐던 이민자 한국어 교육기관이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폭넓게 확대돼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이민자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귀화 신청 시 필기·면접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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