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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취소 위기

조합토지 담보 대출 이자 연체로 경매에 넘겨져 / 등기 완료 34% 그쳐 300여명 투자비용 날릴 판

전주시 송천동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솔내지역주택조합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조합설립인가마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그간 개별 조합원이 낸 1인당 4000~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솔내지역주택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토지를 담보로 부안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수 개월째 연체돼 부안수협이 담보물건인 해당 토지를 경매에 넘겼다.

 

대출과 관련된 금전 부분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이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속한 자금 회수를 결정한 수협이 토지를 경매에 넘긴 것이다.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개시될 경우 조합은 다시 낙찰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해 추가비용 부담도 우려되고 있다.

 

경매와는 별도로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 위기에 놓였다.

 

주택법 시행령 40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1년 7월16일 전주시 덕진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솔내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요청의 필수 사항인 ‘조합원 토지 95% 이상 매입 등기 완료’를 충족시키지 못해 2013년 7월15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하지 못했다.

 

이에 전주 덕진구청은 법적기한 도래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가능 여부를 고지하기도 했다.

 

그러자 조합은 현재 등기가 완료된 토지가 34%에 그친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덕진구청의 토지확보 요구에 따라 앞으로 4개월 이내에 나머지 부지들에 대한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며, 그간 301명의 조합원들이 각각 낸 4000~5000만원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

 

조합원 A씨는 “현재 조합은 토지 경매와 사업승인 법적기한 도래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각각 투자한 4000~5000만원을 포기하고 사업을 무산시켜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계약도 완료됐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64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서도 발급받은 상태”라며 “대출받은 돈으로 나머지 토지 매입을 완료시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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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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