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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역 주변 건축기준 완화

국토부, 도시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추진 / 주거 상업 문화 융·복합 촉진 경제 활성 도모

터미널, 역사 등 도시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가칭)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외국의 경우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White Zone(싱가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와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종전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 2015년에 시범지정 운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지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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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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