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 안분

[물음] 1997년에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지난해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가건물을 매도하게 되면 토지분과 건물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요? 토지 취득은 10년이 지나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건물의 취득가액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상가건물을 매도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는 2년 이상을 보유해 6%에서 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건물은 취득한지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돼 4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매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하는데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기준시가입니다.

 

즉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괄매도금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할 수 있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검토한 후에 매도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