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은행이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 등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런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피해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사고를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금융사들이 더욱 긴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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