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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정지 9월 시행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중단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이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 정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4월 중 개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신속정지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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