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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의 감면요건 강화

[물음] 본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식당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조달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농지에 약간의 벼농사와 채소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8년이 못되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만일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의 3분의 1 정도만 대토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올해 7월부터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는 종전 농지는 3년이 아닌 4년 이상을 경작해야 하며,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해 경작한 기간이 합산해 8년 이상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농지는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신규 취득농지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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