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8:4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사업계획승인 주택규모 50세대로 완화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3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며,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