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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한달만에 또…

아내·아들 숨지게 한 50대 / 과거 들통, 교제 女 목 졸라

아들과 부인을 살해한 죄로 15년을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교제하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김모씨(56·전남 목포)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55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이모씨(58·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심폐소생술에 의해 호흡을 되찾았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뇨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이씨가 나를 무시하는 듯 욕설을 해 화가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자산가인 이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 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년 IMF로 사업에 실패하자 생활고를 비관해 아들을 목 졸라 죽이고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15년간 복역했다.

 

올 1월 16일 출소한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만났으며, 이씨에게는 자신을 벤처사업가로 소개하면서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고 심사가 통과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고 거짓말도 했다. 이후 이들은 교제를 시작했고 미래도 약속했다.

 

전남 목포에 살고 있는 이들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누나에게 인사하기 위해 서울로 가던 도중 전주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기로 결정, 이날 밤 11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로 들어갔다.

 

그러다 김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누나는 다음에 만나자”며 이씨에게 말했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씨에게 말했던 직업이나 과거가 거짓임이 드러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데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하자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조사한 바로는 김씨가 이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나 그간 거짓말이 모두 탄로 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내용 또한 모두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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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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