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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건물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업주 '덜미'

학원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25일 학원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업소의 종업원 안모(52·여)씨와 건물주 양모(37·여)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3월 초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번영로의 한 상가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1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상가는 5층 건물로 성매매 업소가 자리한 5층 바로 아래층에 영어학원과 태권도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군산시 소룡동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을 받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초·중고생 200여명이 이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학부모와 인근 상인조차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학원가나 주택가에 숨어든 성매매 업소에 대해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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