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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 불인정

[물음] 올해부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강화가 되었군요. 본인은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정도인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이 어려워 본인 소유의 농지를 처분해 일부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경한 기간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농지의 양도시점을 언제로 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는 현재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농지를 양도한 날로 부터 1년 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거나 신규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물론 취득한 농지는 1년 이내에 반드시 경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신규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을 계속해서 경작해야 합니다. 경작은 계속경작을 해야 하며, 경작기간중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속해서 경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요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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