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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료 정산, 4월분 보험료에 반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 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서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료 정산 사례

 

△연간소득(2013년도)이 그 이전 연도 대비 500만원 증가된 경우 정산대상 전체보험료 총액은 2013년 보험료율로 환산하면 29만4500원(사용자 14만7250원, 근로자 14만7250원)이며 근로자는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연간소득(2013년도)이 500만원이 감소된 경우 근로자는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환급 받게 된다. 직장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납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일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도 중 가입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연도 중에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반드시 보수월액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했을 경우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보험료 연말정산시 추가 또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월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신고 할 경우에는 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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